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마카오 보안부대 (문단 편집) === 사법경찰국 === [[파일:PJ_Macau.png|width=200]] '''사법경찰국(Polícia Judiciária, 司法警察局)''' [[대한민국 경찰청]]의 [[국가수사본부]]와 과학수사관리관, 사이버안전국, 정보국, 보안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, 범죄의 수사와 범죄정보의 수집을 담당하는 부서이다. 쉽게 설명해서. '''마카오의 [[FBI]]'''. 이 문서에도 이전에는 [[포르투갈]]어권 국가의 특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를 꼽으며, 경찰이 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었지만, 사실 이 동네도 '''경찰이 범죄 수사를 한다!''' 행정경찰이랑 아예 분리되어 있을 뿐이지.[* 다만 이곳도 [[일본]]처럼 검사의 관리/감독을 받아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한다. 우리나라처럼 아예 경찰을 검찰이 지휘해버리는 형태는 아니지만.]~~~애초에 검사가 24명밖에(...) 없어서 수사를 할래야 할 수가 없다.~~~ 2017년 기준으로 국장은 짜우와이꿩(周偉光, Chau Wai-Kuong)이다. [[1960년]] 창설되었다.[* 이전에는 치안경찰국과 사법경찰국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, 치안경찰청이라는 단일기관으로 존재했다.] [[마카오 보안부대]]의 산하기관으로, 당연히 보안사 밑의 기관이고, 경찰총국의 지휘를 받는 기관이기는 한데, 뭔가 묘한 것이... 사법경찰국의 수장은 '''[[판사]] 아니면 [[검사(법조인)|검사]]도 맡을 수 있는데다가'''[* 그렇다고 전부 판사 아니면 검사라는건 아니다. 정확하게는 "판사, 검사, 1급 수사관리관(de entre inspectores de 1.ª classe) 혹은 법학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"로 규정한다.][* + 5년 이상의 경력] 검사가 맡는다고 하면 같은 행정부 소속이니까 이해라도 되지 판사가 행정부 기관의 수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마카오 형사사법체계의 기괴함을 느낄 수 있다. 여담으로, [[경찰특공대]]에 해당하는 특별행동조(GOE)는 치안경찰국에 있는데, 특별행동조가 나설만한 상황에 같이 투입되어야 할 인질협상팀은 사법경찰국에 소속되어 있다. 여러모로 기묘한 조직구성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